근로시간제 유연하게…'직무급제' 늘려 정년연장 추진

입력 2022-07-15 18:32   수정 2022-07-16 01:2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개편 착수
이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기초로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 52.1시간(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업종은 특정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주에는 연장근로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현재 ‘평일 정상근무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으로 제한된 주 52시간제도 바뀌게 된다.

노동계는 “1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을 몰아서 쓸 경우 장시간 근로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고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주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연구회는 10인 이내의 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연구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에선 정년연장 추진이 어려운 만큼 연령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시 형벌 하한(1년 이상 징역) 규정 등도 손질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심각해진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 단기 일자리·소득지원 방식을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11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디지털·저탄소 흐름에 맞춰 삼성, SK하이닉스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손잡고 2024년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도 7월에 1만 명 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 인원은 지난달엔 6200명 선이었다.

곽용희/좌동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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